북 남성, 말레이서 ‘돈세탁 혐의’로 미국 송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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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말레이시아에서 10년이상 거주했던 북한 국적 50대 남성이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 남성 사업가 문철명(Mun Chol Myong, 54세) 씨가 지난달 14일 돈세탁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고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뉴스(BenarNews)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문 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인 인도송환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문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했던 보석신청이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기각 사유로 문 씨가 보석금을 내고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씨의 보석신청 기각과 관련해, 파이줄 아스와드 마스리(Faizul Aswad Masri) 검사는 “문 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인도돼야 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체포된 문 씨는 오는 7월12일까지 60일 동안 말레이시아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송환명령이 7월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문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내달 4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문 씨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보당국 소식통은 25일 베나르뉴스에 “문 씨와 관련해 돈세탁 혐의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문 씨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MMH2비자’(Malaysia My Second Home)프로그램을 통해 약 10년동안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남서쪽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MMH2비자’는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프로그램’이란 비자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최대 10년마다 갱신가능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문 씨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었으며, 문 씨가 중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씨의 변호를 맡은 자짓 싱(Jagjit Singh) 변호사는 문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결국 미국에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문철명 씨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오랜 관행으로서, 미국 국무부는 인도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인도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s a matter of longstanding practice, the Department of State does not confirm or deny if an extradition request has been made or comment on pending extradition requests.)

FBI, 즉 미국 연방수사국 관계자도 26일 미국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도 26일 문철명씨 송환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에 질의에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declines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