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지역 주민 오후 6시부터 야간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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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국경지역 주민들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기존의 저녁 8시부터에서 저녁 6시부터로 두 시간 더 늘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5일 ”지난 1일부터 회령시에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모든 주민의 야간통행이 금지되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포고문의 조항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당국의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국경연선지역과 최전방 전연지역 전체에 해당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함경북도 도당과 시당, 사법기관의 간부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서 “10월 1일부터 그가 누구이건 무슨 직책을 맡고 있던 상관없이 조기퇴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저녁 6시 이후 통행금지 실시로 장마당 장사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포고문의 조항대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금의 야간통행금지 상황을 이어간다면 절량세대가 늘어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국경지역 장마당 개장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통행금지 실시로 장마당도 6시 이전에 문을 닫고 주민들이 6시까지 모두 귀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5일 “지난 1일부터 혜산시에서는 저녁 6시부터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도와 시의 간부들도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지정된 시간 안에 집으로 퇴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이처럼 길게 연장한 것은 신형코로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민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당국이 실시한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끔찍한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시간을 빼았는 것은 그들을 기아와 죽음의 길로 떠미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저녁 6시 이후로 주민들의 야간통행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국경경비를 강화해 탈북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는 물론 신형코로나와 수해, 태풍피해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김정은마저도 경제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렸다”면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월 26일 북한당국이 국경에서 1킬로 안에 접근하는 자를 사살할 데 대한 지시와 야간통행금지 실시 등을 담고 있는 긴급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