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주민들이 진정제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북한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제와 수면제를 금지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함경북도에서 주민들이 디아제팜(진정제)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해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보고되어 이를 대책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기관들과 의료기관이 협동하여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진정제인 디아제팜과 각종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는 이유는 주민들 속에서 폭넓게 번지고 있는 마약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질병이나 생활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음(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데 얼음을 하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다 마약과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사건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정제와 수면제는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디아제팜과 디메드론, 에페드린, 안나카, 캄파를 비롯한 진정제와 수면유도 약품인데 당국에서 이번에 이들 약품을 판매금지 약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주민들이 복용하는 진정제와 수면제는 일부 중국산도 있지만 무역중단으로 인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약품들”이라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약들은 제조사와 순도, 함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조악한 품질이라 그 효능을 보장할 수 없어 이들 약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에 판매금지약으로 지정된 약들은 앞으로 필요한 환자가 복용해야 할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물론 병원의 기술부원장, 원장까지 비준해야만 환자들에게 소량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존에는 이런 약들은 약국이나 약장사꾼들로부터 돈만 주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당국에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진정제인 디아제팜과 수면제 약들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면서 “지금까지 장마당에서 이들 약을 팔아 돈벌이를 하던 약 장사꾼들이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진정제와 수면제를 판매금지 약품으로 정하고 단속을 하다보니 실제로 몸이 아파 이들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약을 구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당국에서 하는 일이 늘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사건의 근본원인을 찾아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금지하고 통제를 앞세우는 당국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