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약과 외설물에 대한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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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올해 초부터 마약 및 외설물(성관련 동영상, 사진)을 체제를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규정하고 완전척결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9일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약사용 및 성불량(외설) 행위를 퇴폐적인 자본주의 부르조아 생활방식으로 규정하고 올해 초부터 사법기관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채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당국은 이 같은 행위들을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행위,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최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되는 마약사용 및 성불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국가보위성 주도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인 규모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포고문이나 지시문을 통해 일반주민에게 경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불시에 검열단이 들이닥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도 안에서 단속된 대상들 중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는 10여명은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중에서 죄질이 가장 엄중한 3명에 대해서는 사형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대상들은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국가보위성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019년부터 올해 3월 체포되기 직전까지 비법적인 통로를 통해 성록화물(외설동영상)을 구입한 다음 여러 명의 여성들을 돈과 선물로 유혹해 보여주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다가 단속되었다”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까지 구입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죄질이 무거워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소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다른 두 사람은 마약과 성록화물을 구입해 영리를 목적으로 암암리에 판매한 죄가 드러나면서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면서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주의 사상과 퇴폐적인 부르조아 생활문화를 혁명적인 사상공세와 혁명독재의 장검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라는 주제로 군중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마약과 성문란 범죄행위들은 사회안전성(경찰)과 검찰소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처럼 국가보위성이 일반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작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마약사용을 비롯한 외부에서 들여온 불순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반국가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가보위성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2019년말 부터 지난 3월 체포될 때 까지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필로폰)을 5kg 넘게 제조하여 30여명의 대상들에게 판매하여 수천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 이번 국가보위성 검열에서 제기되었다”면서 ”불법적인 마약 생산과 함께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락시킨 반국가행위 죄명까지 더해져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올해 들어 숨돌릴 새 없이 진행되는 당국의 기습적인 검열과 주민사상교양, 군중정치사업(주민강연)으로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면서 ”당국에서는 보위원들이 주관하는 주민사상교양 강연회를 통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