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세부 처벌조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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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규정한 반사회주의 행위의 세부 조항을 선포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2일 ”이달 초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한 세부 처벌조항을 만들어 내려보냈다”면서 ”이번에 내려온 세부 처벌조항은 최고지도자의 비준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적발될 경우 그 누구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인민들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사회주의현상을 없애는데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면서 ”거리와 공원, 유원지 등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않는 행위, 혁명가요의 가사를 왜곡하여 부르는 현상, 우리식의 옷차림(한복)이 아닌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현상, 높은 이자로 돈이나 식량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면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현상 등 다양한 행위들이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밖에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원하는 곳까지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벌이를 하는 현상, 산림자원과 동물을 포획하여 돈벌이에 이용하는 현상 등을 없앨 데 대한 지시도 내려왔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륜전기재(자동차, 트랙터)를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사람을 태워다 주거나 영농에 사용하면서 돈을 받는 현상, 협동농장의 영농 설비와 기재, 자재를 훔치거나 파괴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할 데 대한 지시도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내려온 중앙의 세부 처벌조항들을 보면 지난기간에는 당국에서 묵인해주었거나 신경도 쓰지 않던 사소한 문제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주민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세부 처벌조항 확정으로 인해 앞으로 사소한 문제로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무척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에 중앙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세부 처벌조항을 확정해 선포함으로써 특히 국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내려온 세부 처벌조항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로 불법 중국손전화로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를 반당,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손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계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면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탈북자 가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이나 남조선에 나가있는 가족과 연계를 해야 그나마 송금이라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기존같으면 불법전화를 이용해 외부의 가족과 연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전화브로커들이 많아 탈북자 가족들의 외부소통이 가능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면서 전화브로커들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면서 ”요즘엔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로 소통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커 탈북자 가족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노동교화형, 노동단련대 수감 등 세부 처벌 조항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