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군 간부들과 병사들 속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군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자수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회유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13일 ”인민무력성 사법기관들에서 검열조를 편성하여 관하 부대들에 대한 마약 단속 사업에 들어갔다”면서 ”부대 검열에서 적발된 마약범죄자들을 종합하여 인민무력성 재판국이 직접 동해지구 재판소에서 현지 공개재판을 진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이번 무력성 재판국에서 진행하는 현지 공개재판에 제기된 대상들을 보면 수십 여명의 군 간부들과 군에서 종사하는 민간인(군무원)들이었다”면서 ”민간인들의 경우는 대개 군부대의 명판(이름)을 빌려 무역을 비롯한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장사꾼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공개재판에 회부된 대상들의 범죄 형태를 보면 마약을 전문적으로 날라주고 돈벌이하는 대상, 사회에 있는 민간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여 사용한 대상들이라”면서 ”이번 공개재판에서는 죄가 엄중한 대상들에 한에서는 사형까지의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범죄가 경미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를 해줄 것이라고 밝혀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인민군대내에서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해독을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을 집중적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10월까지 자수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면서”그 기간에 자수한 마약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의 관대 정책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지만 마약 범죄를 감추거나 범죄를 계속 감행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총 정치국 지시에 따라 10월까지 자수 기간을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마약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부대별로 간부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마약범죄 신고와 자수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선전활동을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각급부대 보위부에서는 자수기간에 스스로 찾아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약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술서만 받고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있다”면서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행위까지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