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약사범 급증에 ‘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0:00 / 0:00

앵커: 북한 당국이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주민 사상교양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며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일 ”지난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마약범죄방지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마약제조 및 마약사용과 관련된 주민사상교양 강연회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마약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각 지역 안전부 주관으로 8월 중 하루를 정해 오후시간에 1시간 주민 집중강연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마약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임을 경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채택된 ‘마약범죄방지법’ 집행과 관련된 집중강연자료에는 마약사용이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마약범죄방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수위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해주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마약범죄방지법을 새로 내오게 된 배경에는 원래부터 마약 제조및 사용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보다 무거운 형벌이 가해졌지만 마약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기존 형법에서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하거나 제조한 자에게는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날이 갈수록 마약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한 예로 그전에는 마약 보유량이 많은 경우에만 무거운 형벌을 받았는데 새 마약범죄방지법은 소량의 마약을 보유해도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해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2011년에도 함흥에서 비밀리에 마약을 제조하던 제조업자와 마약제조업자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던 함흥 동흥산구역 안전부 경제감찰과장이 시범 꿰미에 걸려 마약제조업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총살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 이후로도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 판매,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이나 총살형에 처해졌지만 마약이 근절되기는커녕 마약 제조와 사용 범죄는 대폭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일 ”중앙에서 조직한 마약관련 주민강연회는 각급 기관과 인민반, 대학은 물론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참가대상으로 지목되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마약관련 강연회 참가 대상자가 초급중학교 학생들까지로 확대된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들어 마약제조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은 경제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서 ”적은 량으로도 순간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주민들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마약제조와 거래, 사용에 손을 대기 시작한 때문이며 대부분의 마약관련 범죄자들이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는 생계형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