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근친결혼 늘어나 대책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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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근친결혼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에서 사법기관들에 친인척 간에 결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7일 ”중앙에서 주민들속에서 근친결혼 현상이 나타나는것과 관련해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문이 사법기관들에 내려졌다”면서 ”사법기관들에서는 근친결혼자들의 실태조사작업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근친결혼이 후대들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후과에 따라 가족법 제2장 10조에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들 사이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가족법에 따라 같은 혈족사이에는 아버지켠과 어머니켠의 8촌까지의 범위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였던 자 사이에는 남자의 경우 처제, 처형, 4촌 처제 처형까지, 여자인경우 남편의 시형, 시동생, 4촌시형, 4촌시동생과 같은 4촌들까지의 인척관계에 있는 대상들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면서”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근친결혼으로 인해 각종 유전자 질환과 기형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최근 요해한 결과에 의하면 공화국 가족법에 어긋나게 근친결혼을 하였거나 법적으로 결혼수속을 마치지 않고 근친들끼리 살고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그런 대상들을 보면 사촌끼리 사는 경우, 처제와 사는 경우, 형수, 제수, 시형, 시동생과 사는 대상, 고종4촌, 이종4촌, 외사촌과 사는 대상들로 법적으로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근친끼리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앙에서 급하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근친결혼을 대책하기 위한 중앙의 지시문에는 이 같은 근친 결혼행위를 묵과한 사회안전기관들에 대한 내부검열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혈족, 인척간에 근친결혼한 대상들의 결혼경위와 가정사정을 심중하게 따져보고 대상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들이 스스로 갈라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사회안전기관들은 결혼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해 결혼등록 신청문건이 접수되면 주민대장과 동, 인민반을 통하여 정확히 요해 확인하고 결혼신청자들이 근친인 경우 법에 따라 결혼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