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수산자원 확보와 양식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수산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주민 강연회 및 관련회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간부소식통은 4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기관, 기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새로 제정한 수산법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수산자원조성원칙, 수산물생산가공원칙, 수산자원보호원칙이란 것을 정해 놓고 양어장과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대해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회의에서는 수산자원조성계획에 따라 각 기관, 기업소들이 수산자원 확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정된 수산자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양어장과 양식장 등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수산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 기업소들에서 양어장과 양식장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같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양식장에 적합한 지역 조사사업을 원만히 보장해줄 데 대해 지시했다”면서 ”수산자원 확보와 관련된 실무 대책들을 해당 당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수산과학연구기관들은 맛 좋고 빨리 자라며 생존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을 선정해 양어장들에 통보하는 육종연구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 받았다”면서 “당국의 계획대로 라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만 그 계획을 누가 무슨 자본과 기술력으로 현실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다른 주민소식통은 5일 ”이번에 수산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산법이 제정되기 전
에도 당국은 어민들과 양식장들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 왔는데 수산법 제정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수산법이 제정되자 바다 출입을 위한 규정도 새로 바뀌어 어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서 ”수산물가공을 위한 위생안전규칙, 수산자원의 보호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도한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