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대북방송을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월 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0년 시행된 해당 법률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정이 이뤄진 바 있으며 정부차원의 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성호 의원실은 19일 해당 법률안에 대해 한국 내 대북라디오 방송들을 규율하려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반입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새롭게 명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 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최근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한국 통일부도 대북방송을 법으로 규율하면서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려 하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북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개정안 조항을 보시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2조 정의 조항 중 반출, 반입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 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 송수신 경우라든지 소프트웨어 등 이런 부분들도 반입, 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 반출 대상에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라디오 방송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 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성호 의원실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교류 협력 환경의 변화도 기존 법률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북방송이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해석지침 마련이나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한국 정부, 여당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USB 제공을 금지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개정법률안이 제한하는 범위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내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북라디오 금지 음모”라며 규탄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