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 60대 여성, 북한 여권 제시하고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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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해온 북한 국적의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25일 북한 국적의 64살 이모 씨가 지난 6월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 씨가 러시아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임시난민 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소지한 채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른바 '조교'인 이 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해 온 해외 거주 북한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당시 이 씨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대공 용의점이 없는 해외 거주 북한 주민이라는 의견이 나와 입국이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입국한 뒤 국적 판정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를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이 씨가 한국에 온 목적은 베트남, 즉 윁남으로 가기 위한 경유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해온 이영석 나우(NAUH) 자문위원은 조교나 중국에서 태어난 무국적의 탈북 2세 등의 경우 현행 한국법상 탈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석 나우(NAUH) 자문위원: 이번 사례와 같이 정식으로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문위원은 이처럼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특례법이나 예외조항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