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에 대해 강연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정식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접수한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기소(indictment) 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미국 재무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인이 재무부와 해외자산통제국(OFAC)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했던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가 보석금 100만 달러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이 허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매체인 ‘이너 시티 프레스(Inner City Press)’가 검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보석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리피스는 여전히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그리피스 사안은 미국 사법당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중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판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대배심이 미리 검사가 제출한 기소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7일 그리피스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처음 그리피스를 체포했던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공보관은 9일 그리피스의 정식 기소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그리피스는 초기 기소 단계로 형사고발 됐고, 이제 그는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initially charged by criminal Complaint, which in itself is only an initial charging instrument. Now he has been indicted by a grand jury, which means he will now face prosecution.)
공보관실은 향후 공판 절차나 현재 그리피스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장은 또 그리피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북한에 암호화폐 정보 제공을 공모했던 사람들을 조만간 소환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리피스가 참가했던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의 공식 사이트는 오는 2월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회 암호화폐 회의를 여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일본, 이스라엘 국적자와 기자를 제외한 누구든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