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조업’ 책임소재 불분명해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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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어선들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불법조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북한의 불법조업 활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조업에 대한 금지활동을 국제적으로 주도해온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최근 러시아 수역에서 한 불법조업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개별 국가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은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조업 선박의 입항과 어획물의 양륙(landing) 금지 등 항만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불법조업을 막으려는 국제협정입니다.

하지만 해양문제 전문가인 셀리 요젤(Sally Yozell) 미국 스팀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모두 이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으로는 북한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젤 연구원: 불법조업 활동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으면 북한 어선들이 불법조업한 어획물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항만국조치협정이 없으면 불법조업한 어획물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죠. (Without having those kind of verification it opens door for illegal fishing to be landed in North Korea. So For example, illegal fish can be landed to North Korea without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또 최근 북한 어선과 일본 단속선이 해상에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이것은 북한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유엔식량농업기구나 어떤 유엔기구도 이 협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불법조업 문제는 관련국가들의 몫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주재 러시아대사관은 8일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 활동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지난 9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할 때 발표한 러시아 외교부 성명을 전자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교부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의사를 전달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법원은 9일 당시 불법조업과 관련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5명을 추가로 구속, 총 16명의 북한인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주재 일본 대사관은 지난 7일 발생한 일본 단속선과 북한 어선 충돌 사고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요청에 9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해 나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9일 충돌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사고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 어선들이 불법조업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향후 북일관계를 고려해 충돌영상을 공개안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북한의 불법조업 활동이 묵인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