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장탈북 군인들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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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일 북한 양강도에서 무장 탈북한 국경경비대 군인 6명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경비대군인 탈북사건을 비밀에 부치고 군인들과 주민들의 입단속에 진력하고 있으나 사건 소식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의 한 군간부 소식통은 26일 “지난 3일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군인 6 명이 무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건이 아직도 종결되지 못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혜산시와 국경일대를 전면 봉쇄하고 군인탈북사건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했으나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당국에서는 혜산시 동 인민반과 기관단위들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이동을 금지하고 즉시 귀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는데 당국의 갑작스러운 포치를 두고 민간에서는 여러 소문들이 돌았다”면서 “감시초소를 증강하고 주민들에게는 거주하는 동과 마을은 고사하고 집 울타리도 벗어나지 말라는 완전 봉쇄조치를 내려 주민들은 뭔가 특대형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 보위성, 인민군보위사령부 등 해당 일꾼들을 현지에 급파해 수색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밀수나 탈북 사건이 아닌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거동수상자의 신고와 수색에 협조할 것을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탈북군인들의 수색작업에는 중국 변방대와 지린성 공안국까지 총동원되었고 우리 쪽에서 해당 조사일꾼들이 중국현지에 파견되었다”면서 “우선적으로 탈출한 군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설령 잡는다 해도 코로나특급비상방역조치 때문에 바로 국내로 압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군 관련 소식통은 26일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무장 탈북사건은 최대 비밀사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혜산시를 봉쇄한 원인이 밀입국자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에서 내려온 검열조가 혜산시 안의 중국산 불법 손전화기를 뿌리 뽑겠다면서 감청장비까지 동원하여 단속하는 바람에 불법 손전화사용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인들의 도강(월경)동기는 계획된 탈북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소하고 약간의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한 우발적인 탈북으로 일단 압록강을 건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약간의 돈과 식량을 마련한 다음 인차 복귀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강을 건너고보니 시국에 비추어 너무 위험한 짓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 아예 도주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국경경비대의 많은 군인들이 야간 잠복근무 중에 뒷배를 봐주는 중국인의 사택에 넘어가 술이나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다”면서 “국경이 오랫동안 봉쇄되면서 국경근무의 피로감과 생활상 고달픔에 도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탈북군인들은 올해 초 밀수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적발된 국경경비대 군인 11명을 공개 총살한 사실을 상기할 때 우발적인 월경행위의 엄중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복귀를 포기했을 수 있다”면서 “이들 6명은 흩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숨어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변방대나 공안국이 총동원 되었지만 체포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탈북군인 6명의 계급이 일반병사에서 사관(하사관)까지 다양하고 사관들의 경우, 접경지역의 해당 지형이나 형편을 어지간히 파악하고 있는데다 밀수로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는 중국 지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숨어들기가 용이했을 것”이라면서 “깊은 산속에 은닉하여 야간에만 움직이거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접경지역을 벗어났을 경우, 체포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탈북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뇌부의 안전을 위해 총알 한 발을 분실해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철저한 사회인데 실탄까지 소지한 군인들이 집단으로 도주했으니 특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부대의 관련자들을 죽이거나 처벌할 수도, 제대시킬 수도 없어 관련 부대 간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