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광물’ 중국에 대량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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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당국이 최근 량강도 혜산시 인근 압록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동과 몰리브덴 등 광물 밀수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무역국의 승인 하에 무역회사 차원에서 중국측 업자들에게 광물을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대표 : 압록강 주변이 지금 최대의 밀수 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광물 중심으로 중국에 물건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보고가 왔어요.

이시마루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 중국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중국 투자자나 밀수 브로커 즉 중개인들과 광물 밀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량강도에 있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협조자에 따르면 북한측은 세관원이나 보위원까지 입회하는 ‘국가밀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민간업체가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광물 수출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자들은 국경경비대와 유착해 정보교류를 하면서 꽁꽁 언 압록강 위로 15톤에서 20톤짜리 대형 덤프트럭까지 이용한 광물 밀수에 나서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하룻밤에 광물 수 백 톤을 중국으로 넘기고 심지어는 동해에서 잡은 오징어도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 나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석탄·철·철광석·금·희토류 등은 물론 동과 니켈·아연·은까지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되면서 2017년 북한의 대 중국 광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고 지난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해 제재 대상인 동은 물론 제재 목록에 오르지 않은 몰리브덴 등 주요 밀수 지점 인근 량강도 혜산 주변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지난달 16일경에는 량강도 무역국 관리들과 광물 밀수 사업 협의 차 북한에 입국해 량강도 신파로 가던 중국 여성 중개인이 폭설로 인한 전복 사고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 : 압록강이 완전히 동결이 되면 아주 큰 덤프카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준비 때문에 중국 쪽 브로커(중개인)가 (북한으로) 넘어 가서 시찰에 가는 도중에 사망사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신파는 량강도 중심 도시인 혜산에서 10킬로미터 가량 하류에 위치한 주요 밀수 지점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취재 협력자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 중개인의 시신은 중국 측에 송환됐고, 부상 당한 동승자는 병원에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