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북 불법행위 단속∙적발...의사 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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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동지국가'로 불리던 네팔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팔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병원과 식당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최근 네팔 내무부와 이민국, 그리고 산업부가 나서 자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결과 북한 국적자 상당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현지언론인 안나푸르나 익스프레스(The Annapurna Express)는 지난 25일, 이번 단속으로 불법 체류중인 북한 국적자 십 여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8명은 네팔 서부의 다마울리 지역에서 고려병원(NE-Koryo Hospital)이란 이름의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진료를 하던 의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역 당국이 3주 전 현장을 방분했을 때 의사 4명은 노동허가증 없이 환자를 보고 있었으며, 또 다른 4명은 노동관련 서류 만기일이 한 달 남았었지만 재발급이 되지 않아 결국 병원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 외교 소식통은 이 병원은 북한 보건성 산하에 있는 것으로 주로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해 왔다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북한 국적자가 불법 노동을 하다 적발된 건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네팔의 또 다른 언론 매체인 카바르훕(Khabarhub)은 지난 23일,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의 남서쪽에 위치한 랄릿푸르(Lalitpur)에서 영업중이던 북한 식당 ‘히말라야 서재 식당’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는데, 종업원 6명 가운데 3명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명은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불법 체류로 적발된 북한 국적자를 처리하는 네팔 정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지난 2018년 4월말 네팔 경찰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평양 옥류관 네팔분점을 급습해 11명의 북한 종업원을 체포하고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비즈니스 비자, 즉 상용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불법 노동을 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붙잡혔지만, 곧 풀려나 히말라야 서재 식당 등으로 다시 돌아가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공식 해명은 없었지만, 이는 공산당이 제1당인 네팔의 정부가 ‘동지애(camaraderie)’를 발휘해 북한의 불법 노동행위를 눈감아 줬다는게 카바르훕의 설명입니다. 대학교수 출신 탈북자 김현아 씨의 말입니다.

김현아: 2017년 12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발사시험 강행하자 현재 파견되어 있는 모든 해외노동자를 24개월 안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추가제재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파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과 해당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네팔 정부의 단속으로 북한 의사와 식당 종업원이 대거 적발되자 북한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용만 네팔 주재 북한 대사 등 고위 간부들이 네팔 총리를 비롯해 내무부와 노동부, 그리고 이민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고 카바루훕은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올해 말까지 전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그 동안 동지애로 감싸줬던 북한의 자국 내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제 네팔도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니겠냐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