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자동차용 교량 건설 논의를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교량 건설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올렉 코줴먀코(Oleg Kozhmyako) 주지사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후 러시아 극동 하산 역과 북한 두만강 역을 연결하는 자동차 도로용 교량을 건설하는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11일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는 이 사업이 실현되면 양측 간 교역 증대와 관광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협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북러 국경의 두만강 위에 철도용 다리가 건설돼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다리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 측에 교량 건설 사업 추진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러시아는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연해주 주정부에 따르면 2016년9월 북한이 이미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F/S)를 실시했고, 러시아 중앙정부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의 토목공사에 해외 자금이 들어갈 경우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궁극적으로 북러 간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래와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ctivities will be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as they will entail transactions and the transfer of goods and services that help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 its weapons development and illicit activities.)
이어 김 분석관은 북한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일관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 총비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세계와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상업적인 기반시설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지만, 북한이 도로를 유료화해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기반 시설 사업)를 진행하는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제재 예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국경을 가로지르는 신압록강대교도 중국이 북한 측에 도로 정비 등을 위해 인민폐 6억 위안 , 즉 미화 약 9천4백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지난 2018년 7월 보도해 제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매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지원은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인근 용천을 잇는 다리로, 2014년 완공됐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 측에서는 사업 중단의 요인이 코로나19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신압록강대교와 같은 사업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북러 간 자동차용 교량이 완공된 후 유료 도로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싶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유료 도로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교량 사업 자체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와 거래가 교환되고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 연구원은 사업의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조사한 후 제재 위반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따르면, 북한과의 공공 기반시설 건설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중장비 투입, 유류 반출 문제 등 복잡한 조건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 연구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명시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사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The project could be complicated if anything is in direct violation of what are stipulated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한편, 미국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러 간 자동차용 교량 사업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1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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