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이 북한 등 적대국에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한(Chrissy Houlahan)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단 베이컨(Don Bacon) 하원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적국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은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적국들이 소유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훌라한 의원과 베이컨 의원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홀라한 의원은 “모든 미국인은 해외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컨 의원도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폭군에 맞서야 한다”며 “여기에는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회기 법안보다 4명이 더 많은 41명(공화당 7명, 민주당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홀라한 의원실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2015년 정책 변화로 인해 적국들이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규제 허점이 생겼다”며 “지난해 한 중국계 기업이 미국산 석유를 구매할 수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지난 회기에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과 ‘한반도 평화법안’ 등 북한 관련 법안들도 조만간 재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8대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재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미북 이산가족상봉 추진과 북한인권대사 임명,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