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차 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소속의 그레고리 스튜비(Gregory W. Steube)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푸에블로호 반환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달 초 출범한 118대 의회 새 회기에 처음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하원의원과 토마스 티파니(Thomas P. Tiffany)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1968년 1월23일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튜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50구경 기관총 3정을 탑재한 푸에블로호는 북한 순찰선에 나포됐을 때 총탄을 발사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포함해 누구와도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됐을 당시 동해에서 정보수집 임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수집은 세계 표준 및 관행으로, 푸에블로호는 전 세계 해군과 정부가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푸에블로호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영토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항상 머물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어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국제법은 북한 영해에 있는 외국 군함을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푸에블로호는 미국 정부의 재산이므로 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튜비 의원은 지난 116대와 117대 의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이전 115대에서는 스캇 팁턴(Scott R. Tipton) 전 연방 하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중요한 사안에 우선 순위가 밀려 역시 자동폐기 됐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승조원 83명과 함께 나포됐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승무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북한 해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금됐으며, 미국의 사과로 석방되기까지 11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및 유가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21년 2월 약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보통강 변에 전시하고 대미 승리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