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케네스 배 씨가 최근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풀려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원 사무관은 국무부에 배 씨의 소장과 소환장, 소송고지서 각 2장과 한글 번역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확인 결과 해당 서류는 다음날 국무부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다른 국가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를 국무부가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provides service of process upon foreign states or political subdivision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28 USC 1608(a)(4), when other methods of service upon foreign states or political subdivisions cannot be made.)
다만 국무부는 이러한 소장 전달 상황에 대해 당사자나 법원 사무관 측에는 알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the Department receives a request pursuant to 28 USC 1608(a)(4), the clerk and/or requesting party may be informed of the Department’s receipt and the status of their request, but it’s not our practice to publicly comment on the details of individual requests for judicial assistance.)
배 씨 측은 앞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해, 이번 국무부를 통한 전달 시도가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배 씨 측은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 ‘DHL’, 미국 연방우체국(USPS)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에 소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
과거 국무부 역시 북한에 소장을 보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이 지난 2020년 말 공개한 국무부의 전자우편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사법적인 문서 전달 등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배 씨 측은 지난해 말 북한을 상대로 ‘궐석판결’ 절차를 요구하며 미국 국무부가 소장을 보내기 어렵다는 점을 진술서에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6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전히 배 씨 측이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 씨가 해당 서류를 법원 사무처를 통해 국무부에 보내면, 국무장관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서류를 관련 국가에 전달하고 이후 전달 시기를 확인하는 외교 문서를 법원 사무처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최근 배 씨 측은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재개한 것입니다.
앞서 배 씨는 북한에서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후 북한 당국이 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근거로, 지난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