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미 당국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다음달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미 연방법원에 감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된 78개월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에게 피고의 방북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양형 각서(sentencing memorandum)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나는 조국(미국)을 사랑하며, 국가에 해를 끼칠 계획이 아니었다”며 형량을 24개월로 경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8일 법원 측은 양형 각서를 통해 예정대로 63~78개월의 징역형과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책정했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연방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경우 실제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이 판사에게 형량의 재고를 요구하는 양형 각서를 제출하고, 법원 역시 형량의 범위를 제시한 양형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연을 한 후 그해 11월 미 당국에 체포된 그리피스는 2021년 9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그리피스는 63개월에서 78개월, 즉 최대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피스의 최종 선고 공판은 원래 올해 1월18일로 예정됐으나 그리피스 측이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감염 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 4월12일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대북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