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은 최근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감독 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에드 킨키드 판사는 기존 합의대로 ZTE의 5년 간의 감독 기간(probation)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ZTE는 2017년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미 정부로부터 제재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ZTE는 혐의를 인정하고 약 12억 달러의 벌금액과 5년 간의 기업감독 기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란 뿐 아니라 북한에 손전화를 수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당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ZTE의 대북제재 혐의를 상기했습니다.
로스 장관 : ZTE는 북한으로 제재 통제 품목 283개를 수출하는 등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킨키드 판사는ZTE가 감독 기간 교육용 비자로 중국인을 미국에 입국시킨 뒤 자사에 취업시키는 등 비자사기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추가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합의 및 명령에 따라 ZTE의 합의준수 의무는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는 평판 및 거래상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며, 무기 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과 자원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그러나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제재는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관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