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감독 기간을 종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무부 및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ZTE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28일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법무부와 상무부는 향후 ZTE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같은 조치에는 ZTE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거나 잠재적인 형사상 또는 민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규제 대상 목록인 거래제한 명단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거래시 허가가 요구되는 단체의 명단으로, 주로 수출 및 재수출 품목을 대량학살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할 위험이 있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그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서한에서 “ZTE가 이란과 북한에 민감한 미국 기술을 보내려고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 2017년 판결에서 비롯된 보호관찰은 ZTE의 계속되는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루비오 의원은 해당 판결을 내린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에드 킨키드 판사 역시 앞서 ZTE의 감독 기간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ZTE의 준수 기록은 ‘가끔’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 개선에 대한 ZTE 측의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이 ZTE에 대한 5년 간의 감독기간을 사실상 종료한 것을 감안하면,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ZTE 규정 불준수를 인정해 국가 안보위협으로 명시된 것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느슨한 감시로 보상을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ZTE는 2017년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ZTE는 혐의를 인정하고 약 12억 달러의 벌금액과 5년 간의 기업감독 기간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란 뿐 아니라 북한에 손전화를 수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