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상원의원, 대북정책 관련 ‘아시아 안심법’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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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안심법'(S.2736, Public Law No: 115-409 ) 제정을 주도했던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 내에서 내년 회계연도로 마무리되는 이 법안의 효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사이버안보 소위원회는 30일 ‘아시아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The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sia)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여러 국가에서 만연한 인권 및 언론 탄압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내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5년의 예산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아시아 안심법’의 기한 연장을 추진 중인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 : 3년 전으로 거슬러 오르면 저는 당시 소위원장을 지내던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과 함께 아시아 안심법안을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 촉진 및 인권 증진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5년 간 매년 2억 1천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내에서는 그 기간을 (2023 회계연도 이후로)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아리아법’이란 별칭으로도 알려진 ‘아시아안심법’은 북한을 특정해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국내법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2월 말 제정된 이 법안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CVID, 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미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Sec. 210, North Korean Strategy)

즉 의회의 동의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못 하도록 미리 못 박아둔 겁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확보된 예산 가운데 일부는 대북방송 등 ‘북한의 정보자유 노력’을 위한 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리아법’은 구체적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5년간 매년 1억5천만 달러를 민주주의 프로그램, 법치, 시민사회 지원 기금으로 제공토록 했고, 그 중 1천만 달러를 북한의 정보자유 노력에 투입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아리아법’은 한국·일본·호주(오스트랄리아)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인도·대만과 군사·외교적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을 포괄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계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사라 쿡 (중국⋅홍콩⋅대만 담당) 연구국장은 이날 서면답변에서 지난달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에도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권리,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이 거의 없는 ‘자유롭지 않은’(not free)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