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스페인 송환 판결을 받은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가담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 측 변호인과 미국 검찰이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안 씨 측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petition)을 낼 계획입니다.
인신보호청원은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신병인도의 적절성을 판단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됩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청원을 기각하더라도 안 씨가 이에 항소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안 씨에 대해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상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로 안 씨가 인신보호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스페인 송환 전까지 미 연방보안관실이 그를 구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5일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공개된 이번 문서에 따르면, 안 씨 변호인 측은 청원을 할 계획이지만 변호인 측의 재판 일정과 안 씨 사건 관련 문제 등의 이유로 청원 준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아닌, 45일 후인 6월 23일까지 법원에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에 대한 판사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됐던 안 씨는 청원을 하면 별도의 법원 결정이 없는 한 이전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안 씨가 다음달 23일까지 청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24일 낮 12시에 구금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9일 안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인도적 이유를 근거로 안 씨의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신병 인도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씨와 에이드리언 홍 등 한국계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 '자유조선'은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 등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안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해당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