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을 제외한 기관들이 자체 경작하는 부업지(농경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을 국가에 빠짐없이 등록할 것을 처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업지 생산 알곡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징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2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협동농장 밖의 토지를 이용하는 모든 단위(군부,특수기관 포함) 부업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은 앞으로 국가양정사업소에 등록하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소비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면서 “알곡 수량을 등록하지 않고 단위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적,법적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중앙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매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업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은 전체수량에서 20%를 군량미로 우선 바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업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알곡을 수매양정사업소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중앙과 지방에 있는 당 및 정부 기관, 국영기업소, 무력(군)부문 기관 등이 협동농장과는 별도로 자체로 농경지를 개발해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알곡은 국가알곡생산량에 등록되지 않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처분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배급하는 ‘부업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까지는 부업지에서 생산된 낟알은 기관자체로 소비하고 처분하였다”면서 “부업지에서 생산한 알곡은 대부분 해당기관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어 기관 소속 종업원들의 식량난을 덜어주었는데 이번 지시로 그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간부들 속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협동농장들에만 해당되었던 군량미 수매제도가 기관들이 경작하는 부업지들에도 적용되게 되어 부업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기관의 (수정보에서 수십정보 규모의) 부업지들도 국가토지로 등록해 협동농장처럼 국가 책임으로 경작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군부대들도 부업지를 많이 개발해 자체로 농사를 지어 군인들의 후방사업(보급)에 많은 보탬이 되었는데 이번 지시로 군부대 부업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도 수매양정사업소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군부대들이 자체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업지를 개발하고 경작했는데 생산되는 알곡을 국가가 통째로 회수하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군간부들은 부업지에서 생산되는 알곡이 있어 국가 공급이 부족해도 병사들을 웬만큼 먹일 수 있었다면서 이번 부업지 생산 알곡의 국가 등록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앙의 지시를 두고 군 간부들 속에서 아무리 국가의 식량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이번 부업지 생산 알곡의 국가 등록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