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이 인권 사안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국제사회 북한인권 동향과 대북인권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복합방정식을 설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북한 당국의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인권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되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협조적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연대를 주도적으로 확대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2001년 이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북한인권결의,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장 표명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을 통한 다자적 방식의 지지 표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대사를 중심으로 유엔, 개별국가, 국제 NGO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외교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인권대사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를 중심으로 향후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미국과 조율 아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원칙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산 1세대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전면적인 생사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4월 기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33,636명 중 생존자는 34% 수준인 44,842명 뿐이며 생존자 중에서는 80대 이상이 67.1%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유엔에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