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된 기업∙은행∙개인을 독자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핵실험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북제재 회피를 도와주는 러시아∙중국∙북한의 기업, 개인, 은행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대북제재 회피에 연루된 기업, 개인, 은행에 대한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북한은 세계적인 확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은행 체계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에 이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체계를 통한 거래 중 중국 혹은 러시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실제는 북한과 연결된 것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금융거래를 단속하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루지에로 전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더 목소리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다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10일 한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북핵 실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금지, 자산동결, 금융거래금지 등을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한 간 합법적인 교역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신에 한국 정부는 기존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수출과 수입, 중국에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섬유 제품이나 해산물 수입과 같은 불법교역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 혹은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하는 다국적 해상정찰활동에 참가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0일 북한 핵실험시 한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가정에 근거한 한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독자제재 실무부서인 재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 핵실험시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제재나 조치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We don't preview any sanctions discussions or actions.)
앞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한국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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