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미 국방부가 특정 외국에서 제작된 무인항공체계를 운영하고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갱신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도 관련 조달 금지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지난16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Markup)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가 수정안 채택 후 발표한 국방수권법안 주요 내용 중에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848 조항(section) 갱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에서 제작한 무인항공체계 금지에 대한 것으로 그 금지국에 러시아, 이란, 북한을 추가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Updates Section 848 of the FY2020 NDAA to include Russia, Iran, and North Korea on the list of prohibited sources for foreign-made unmanned aircraft systems.)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48조항은 미 국방부 장관이 해당 외국(covered foreign country)이 제조하거나 해당 외국 내 소재한 업체(entity)가 제조한 무인항공체계와 관련된 장치와 장비들을 운영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은 중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그 해당 외국에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대변인은 17일 이 조항에 대한 배경 설명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국가안보전략에 나오는 위협들과 불량국가들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is provision addresses threats and rogue actors identifie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법안에 나오는 무인항공체계는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과 관련 장치들을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군사전문가인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초보적인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을 보여왔고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 8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이 분야의 현대화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군사전문가인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이 제작하는 드론의 운영 혹은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각 이상으로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드론도 수입한 기술 등을 이용해 좋은 기술을 습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