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 탈취 가상화폐 대상 궐석판결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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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해킹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미국 검찰이 계속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지난 16일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해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ticipates filing a motion for default judgment.)

다만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궐석판결을 요청하는 데 여러 의무에 따른 문제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와, 같은 해 8월 별도의 280개 가상화폐 계좌 등 총 426개 계좌를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Timothy Kelly) 판사는 18일, 검찰에 다음달 15일까지 궐석판결을 신청하거나 사건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5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북한 해커들이 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한 중국 국적자 리자둥(Li Jiadong)과 톈인인(Tian Yinyin), 이외 잠재적인 청구인 112명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정해진 시한 내에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미국 정부의 몰수 자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30일간 공개했지만 이 기간을 포함한 60일 동안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 역시 같은 달 7일 계좌 426개에 대한 몰수 소송이 궐석판결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무처의 통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계좌들에 대해 궐석판결을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8~2019년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4~17일 총회를 열고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노력 관련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고위험국가 명단에 오른 국가들에 대한 검토 과정을 중단했다"며 이란과 북한에 대한 과거 성명이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매년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