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한 '고위험국' 명단에 또 다시 이름이 오른 데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 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북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재지정한 결정은 확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글을 통해 “우리는 자금세척과 테러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다”면서 기구의 최근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자금세척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에 추종해 2011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이래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에 포함시키는 놀음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30일 이러한 북한 측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FATF는 2011년 2월 25일 회원국에 대한 요구를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평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결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북한 기업과 금융 기관, 또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북한과의 사업 관계와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The FATF reaffirms its 25 February 2011 call on its members and urges all jurisdictions to advise their financial institutions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business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with the DPRK, including DPRK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ose acting on their behal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4-17일 독일에서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이들 국가에는 거래 중단,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대응조치’가 요구되는데 북한은 2011년 이후 계속 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모든 회원들에게 북한에서 발생하는 자금 세탁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조치와 표적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enhanced scrutiny, the FATF further calls on its members and urges all jurisdictions to apply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protect their financial sectors from money laund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financing (ML/TF/PF) risks emanating from the DPRK.)
또 “관활 당국은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경우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과 자회사 및 대표사무소를 페쇄하고 북한 측 은행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urisdiction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close existing branches, subsidiari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DPRK banks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terminate correspondent relationships with DPRK banks, where required by relevant UNSC resolutions.)
나아가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에 제기하는 중대한 결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같은 결함을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관한 기구의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 37개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