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컨테이너 미사일 대응 법안 발의

트레일러에 설치된 컨테이너 미사일의 모습.
트레일러에 설치된 컨테이너 미사일의 모습. (/유튜브 Defenseupdate 채널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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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등의 컨테이너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을 규정한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 최근 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팻 팰런(Pat Fallon)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컨테이너 미사일 통지법’(Container Missile Notification Act, H.R.8267)은 기밀정보를 문서화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정보수권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을 개정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컨테이너 미사일 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한 기존 조항에 북한과 중국, 이란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클럽-K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Club-K container missile system)으로 한정했던 것을 ‘선적 컨테이너로 위장하거나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missile launcher disguised as or concealed in a shipping container)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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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설치된 컨테이너 미사일의 모습. /유튜브 Defenseupdate 채널 동영상 캡쳐.

법안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컨테이너 미사일을 배치 혹은 배치하려 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이나 판매, 혹은 이전이나 판매의 의도를 보인 경우 이를 미 의회 정보위원회와 군사위, 외교위 등에 30일 이내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에는 컨테이너 미사일 체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과 함께 컨테이너 미사일 배치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은 수직 발사대가 컨테이너 안에 수납되어 상부 덮개가 열리면 미사일이 공중으로 발사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미사일을 컨테이너에 탑재한 ‘파테110(Fateh-110)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도 2020년 사거리 280km의 미사일을 컨테이너에 탑재한 ‘로라’(LORA)를 개발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은 이미 지난 2007년 북한이 상용 컨테이너를 미사일 수직 발사대로 개조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컨테이너 미사일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일반 컨테이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이 표준 화물 운송 컨테이너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작아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수출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오랜 기간 컨테이너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분명히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이란 및 시리아와 같은 국가로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기업들이 2017년부터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를 북한에 이전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North Korea has containerized missile systems and shipped them to countries such as Iran and Syria. Russian companies may have transferred some of these systems to the North Koreans since 2017.)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은 가스 분출을 통해 격납고나 튜브 또는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방출한 다음 공중에서 미사일을 점화해 발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는 ‘콜드런치’(cold-launch)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17년 북극성 2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컨테이너 미사일 구입이나 판매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아마 러시아에서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에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이전을 막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