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 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 행정부가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을 공동발의한 그레이스 맹(뉴욕) 및 반 테일러(텍사스) 의원과 더불어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향후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수정안으로 제출한 조항이 승인돼 법제화 여부 등 법안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관련 심의를 이틀째 이어간 하원은 14일,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의 타진을 촉구하는 이 조항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을 하나로 묶어(En Bloc#5) 구두 표결을 거쳐 일괄 가결했습니다.
아직은 국방수권법안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발효되기까지 여전히 여러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향후 상원과 조율과정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란 사안에 대한 하원의 인식을 표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의 한인사회와 협력해 이런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북한인권특사가 수년 째 공석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회기부터 수년 째 미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추진해온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이같은 조항을 국방수권법 외 미국의 새 국무 예산안(SFOPS)에도 포함시키기 위해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멩 의원이 이번 회기에도 하원에 대표 발의한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H.R826)’은 지난해 7월 그를 제외한 총 27명(민주22,공화5) 지지 서명을 받고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후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지난해 8월 상원에서 발의한 동반법안(S.2688- S.2688 - 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지만, 지난 11일에는 에드 마키 의원과 마크 켈리 의원이 지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법안을 명문화 해 미북 이산가족상봉을 타진하기 위한 관련 상원의원들의 노력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밖에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는 과거 배트남(윁남) 전쟁에 한국군으로 참전했다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재향군인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등이 제출한 수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등이 베트남전에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제출한 결의안도 승인됐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오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속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향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현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 의회의 인식이 재차 반영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원이 마련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원기반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