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미 전략비축유’ 대북수출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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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 등 적대국에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소속 롭 위트맨(버지니아) 하원의원은 27일 대중국 석유수출금지법(No Oil for CCP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중국의 통제 하에 있는 곳(recipients under the influence)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트맨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 에너지국이 중국 소유 석유회사에 거의 1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비축유를 판매했다는 보고는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이 법안은 중국, 중국 통제 기업,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필요한 감독과 보안 강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 또는 다른 적대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13일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루이지에나) 상원의원은 ‘북한 등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유출 금지법안(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발의한 바 있습닌다.

이 법안 역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4대 적대국가에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북한 등 감시대상 국가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연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지난주 상임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 336, 반대 90표를 얻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거스 빌리라키스(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뒤 이제 하원을 통과해 다음 관문인 상원 심의를 거쳐야할 이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관할권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U.S. SAFE WEB Act of 2006)’에 대한 개정안으로, 법안에 명시된 국가 및 이들 정부와 연계된 개인 및 기업이 자행한 사이버 공격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연방거래위원회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해당 감시국가들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에 관한 민원 접수 규모 및 이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이후 2년마다 갱신한 내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을 강행한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 조사한 세부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 것과,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소송 및 제재 집행 조치 현황 등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빌리라키스 의원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당일 성명을 내고 지난번 상임위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