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선박들, 북∙중 항구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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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명단에 지정되거나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 91척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15척이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선박의 실시한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도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9년 미 재무부와 국무부, 해양경비대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49척의 선박 중 12척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 42척(총 59척 중 대북제재 주의보와 중복되는 선박 17척 제외) 가운데 3척 등 총 15척의 선박이 7월 중순 이후부터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호룡’(Hoe Ryong)호와 ‘룡림3’(Ryong Rim3)호, ‘오랑’(O Rang)호 등 북한 선박 3척의 움직임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에 따르면 ‘오랑’호는 지난 4일 북한 남포항 인근 해상에서, ‘호룡’호과 ‘룡림3’호는 각각 지난 달 22일과 25일 남포항을 떠나 중국 동부 해안과 한반도 사이의 황해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가림천’(Ka Rim Chon)호와 ‘지송15’(Ji Song15), ‘흥봉3’(Hung Bong3), ‘대봉1’(Dae Bong1), ‘칼마’(Kal Ma), ‘금대’(Kum Dae), ‘금산봉’(Kum San Bong), 남대천(Nam Dae Chon), ‘포평’(Pho Phyong), ‘수송’(Su Song), ‘태양’(Tae Yang), ‘은파2’(Un Pha 2) 호 등 12척의 움직임이 지난 달 18일부터이달 8일 사이 북한과 중국 항구 및 해역 일대에서 포착됐습니다.

미 재무부 등은 2019년 ‘대북제재 주의보’를 통해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항구 및 해역 일대에서 북한 석탄이 밀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중 ‘은파2’호와 ‘가림천’호, ‘태양’호, ‘포평’호는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북한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지목한 선박들로, 당시 전문가단은 이들을 포함한 북한 선박 6척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운항이 포착된 북한 선박들 중 일부는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정부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가림천’호는 ‘연풍3’(Yon Pung3)호로, ‘칼마’호는 ‘지송8’(Ji Song8)호란 이름으로 현재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은파2’호는 중국 국적의 ‘신룽2’(Xin Long2)호와 같은 국제해사기구번호(IMO∙896653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27일 중국 룽커우항을 떠난 ‘가림천’호는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국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흥봉’3호는 지난 2일 룽커우항을 떠나 남포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룽커우 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취급’ 항구로 과거 북한 선박이 수 차례 석탄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된 곳이어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최근 운항을 재개한 것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북한 석탄수출이 재개된 지난 달 중순 이후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어서 제재 위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석탄 수출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려 지난 달 중순부터 일부 무역회사들이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하자, 그해 8월 대북제재 2371호를 결의하고 회원국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유엔 전문가단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64차례에 걸쳐 55만2천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