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러 탄약 거래, 안보리 결의 위반”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Peter Stano) 대변인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이전이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질 경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으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09년 채택한 1874호 등에 따라 북한의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가 북한 등 국가와 협력해 군수물자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갈수록 절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대러 제한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자본과 금융 시장 등에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 인사와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산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투자 제한 등의 다양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북한 군사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