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조건 관련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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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가담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12일 안 씨측 변호인의 보석 조건 완화 관련 청문회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이 인터넷에 공유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청문회는 이달 23일 오후에 열리며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안 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법원에 “이 사건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보증인 및 제3자 후견인 등의 신원 보호를 위해 서류 봉인(filed under seal)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문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대사관 직원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체포돼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상해,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안 씨는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외출이 일부 허용되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 씨의 변호를 맡은 임나은 변호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23일 열리는 청문회는 “안 씨의 보석 조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의 발목 추정장치를 제거하고 다른 여러 조건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로젠블루스 판사가 9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를 승인했다는 문건이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는데 이는 법원의 오류로 인해 무효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임 변호사도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법원의 실수로 취소됐다”고 설명하며 “(보석 조건 완화에 대한) 청문회가 9월 23일 오후 1시 반에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측 변호인단이 지난 달 신청한 보석 완화 조건은 총 5 건으로 발목 위치추적 장치 제거, 외출 시간 제한 및 제3자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영상통화 의무화 해제, 허가 시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밖으로의 외출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민간단체 ‘자유조선’에서 활동했던 안 씨는 또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 관계자들과의 교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침입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를 제외한 자유조선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19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에 반대표를 던진 미 연방검찰은 법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이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결정하면서 그의 도주 위험은 더 증가한 상황”이라며 보석 조건을 완화해 링크 또는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허가하면 안 씨의 도주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 변호인측은 보석 조건 완화 신청서에 이러한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법원은 일찌감치 안 씨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지난 3년 동안 그는 도주 위험이 없다는 걸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50마일 반경 내 외출을 허가받은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주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미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지면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안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으며,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지연돼 안 씨에 대한 신병 인도 유예 판결은 내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