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난해 금수품 수출로 최소 1억1천만 달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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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지정된 금수품목을 수출해 최소 1억1천만 달러의 수익을 챙긴 것이 공식 무역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세계 세관 통계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해 북한의 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북한은 유엔이 지정한 일반 대북 금수품 약 1억1천만 달러($116,014,842) 상당을 수출하고 약 615만 달러($6,154,747)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공개한 대북 금수품목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즉 HS코드(Harmonized System) 76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개 품목에 대해 56개국과 거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탁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처음으로 금수품과 관련된 HS코드를 명시하며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금수품목 거래에서 수입과 총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프리카 세네갈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로 수입이 금지된 ‘역청 광물에서 추출한 석유와 관련 제품’(Petroleum oils and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HS Code: 271019) 약 6천256만 킬로그램(kg), 약 4천128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 4천13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과 거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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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Rhee)

다음으로 중국이 북한과 7개 금수품 목록에 대해 약 3천850만 달러 어치를 거래했는데, 이중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통해 수출입이 금지된 ‘철과 강철’(Iron and steel, HS Code: 72) 약 2천681만 달러($26,816,053) 등 약 3천454만 달러 어치를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서 ‘섬유’(Silk, HS Code: 50)류 약 374만 달러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반출이 금지된 금수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중국으로 나타났는데, 대북제재 2397호로 수출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정유제품 중 ‘석유코크스와 그 잔여물’(Petroleum coke, HS Code: 2713)을 약 391만 달러 어치 판매하는 등 2개 금수품목에 대해 약 396만 달러 어치를 북한에 수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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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Rhee)

액수와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금수품목은 유엔 결의 2397호를 통해 수출입이 금지된 원자로 및 보일러, 기계류(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HS코드 84)로 40개국에서 약 1천139만 달러($11,392,554) 어치를 북한에서 수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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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Rhee)

북한의 금수품목 수출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가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재제위는 지난 2018년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에 국제제재를 위반하고 금수품을 수출해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나라들은 북한과의 금수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대북제재위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제품 등이 포함된 HS코드 73의 경우 해당 코드가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언급(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HS code 73)이 없기에 다른 품목들은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잘못 기입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제재위 보고서에서 불가리아와 캐나다 등 9개국은 대북제재위에 해당 거래가 무역 업무에서 한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 ‘KR’대신 북한 코드 ‘KP’를 잘못 기재해 생긴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제재 면제 등도 살펴봐야 할 변수입니다.

대북제재위로부터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경우, 이는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12일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진통제 등 대북 의료지원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인데 이는 대북제재위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항목(HS Code: 300420)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잘못된 국가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각국에 유엔의 금수품 목록을 기준으로 수출입 목록을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