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원들, 푸틴 행정부에 서한…“북 노동자 고용해 새 영토 재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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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 의원들이 외무부와 부총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병합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올렉 닐로프(Oleg Nilov)와 미하일 델랴긴(Mikhail Delyagin) 의원은 27일 러시아 외무부와 마라트 쿠스눌린 부총리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와 병합되는 새로운 영토 4곳의 재건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수십 만명의 추가 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노동자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 외무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종료(Cease)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쿠스눌린 부총리에게는 러시아와 병합되는 새로운 영토 4곳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이 합병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30일부로 러시아 연방에 공식 병합되는 가운데 러시아 의원들이 이들 영토의 재건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행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쿠스눌린 부총리가 “북한 등에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최대 5만 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노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말 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노동자 수 만명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현지 소식통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만 북한 노동자 약 2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달 초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통제 지역을 포함하여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결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된 수입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텐-보크 조정관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러시아의 찬성도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엔 제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해외 노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의무적인 제재들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