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서부 시애틀에 소재한 미국 기업이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11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기업 '탱고 카드'(Tango Card)는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선물카드(gift card) 등 보상 상품(electronic reward)을 보내는 업체입니다.
고객 업체들 직원이나 거래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메일로 보상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정보(link)를 보내고 수신자는 그 정보를 통해 보상 상품을 받도록 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0일 이 '탱고 카드'가 미국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하면서 북한 등 제재대상국들 개인들에게 상품카드 등을 이메일로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11만6천4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탱고 카드가 수신자들의 위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치 최소 27,270개의 상품카드 등 금전적 혜택을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즉, 인터넷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의 고유 번지와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그 총 액수가 약 38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법과 대쿠바 자산통제법, 이란제재(ITSR)법, 시리아제재법, 대통령행정명령 13685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최대 9백16만 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탱고 카드가 이러한 위반 사안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이행해 벌금 액수를 대폭 줄였다고 재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5일 호주의 물류업체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 등 미국 독자제재 위반 혐의로 미화 613만1855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는 톨 홀딩스가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국의 금융 체계를 이용해 제재 대상 기업 및 인물 등과 총 약 4천841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에도 미 동부지역 소재 은행 ‘TD뱅크’가 허가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5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총 1천479건의 거래를 진행한데 대해, ‘TD뱅크’에 벌금 11만5천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