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헤즈볼라 공격 피해자 배상판결에 무대응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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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무기 등을 제공한 책임이 인정돼 피해자들에게 1억6천만 여 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북한에 1억6천만 여 달러($169,439,132.01)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9월30일 입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부상한 채임 카플란 등 일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 30명이 지난 2009년 헤즈볼라와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때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땅굴’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램버스 판사는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며 "북한은 2006년 7월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특히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며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벙커, 창고 건설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변호인측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2019년 8월까지 북한 외무성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에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과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 미국 우정국의 국제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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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월 법원이 페덱스와 DHL로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및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판결문을 보냈다며 공개한 사진. /미국 연방법원 기록시스템

당시 법원은 북한이 일정기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원고측은 자산 압류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측은 북한을 상대로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을, 헤즈볼라를 상대로는 미국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ATA) 등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헤즈볼라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 동부지법의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3일 헤즈볼라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억 1천1백만여 달러($111,485,900.01)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치안판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6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스티븐 티시오네 치안판사는 원고들이 헤즈볼라가 미국의 반테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으며 그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티시오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동일한 사건으로 워싱턴DC 지방법원이 북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과정을 소개하며 이번 손해배상금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측은 AP통신에 무장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러한 민사 소송에서 실제 손해배상금이 집행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