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9.19 군사합의 존중하고 이행해야”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은 통일부 청사 내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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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해 잇달아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과 19일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350여발의 포병사격을 가한 북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당 대회 기간 중에 포사격 등 도발을 지속한 배경과 관련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 훈련 중지 압박,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 확인 등 다양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이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두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한국 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후방에서 연례적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들 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완충구역 이남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북한은 지난 14일부터 단행한 포사격이 한국 측의 전방 포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로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하고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