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을 중단하고 매설된 지뢰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지뢰감시기구의 촉구가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지뢰매설 실태와 정책제언을 담은 연례보고서(Clearing the Mines 2021)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다음주 15~19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19차 대인지뢰금지협약 당사국 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APMBC)에 가입하고,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오타와 협약’으로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은 대인지뢰의 사용 뿐만 아니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20년 북한에서 지뢰 제거나 관련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조속히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를 재개하고 독립적인 지뢰제거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그 해 10월 1일부터 20일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대에서 지뢰 636발을 제거했으나, 추가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 민간단체 ‘지뢰 및 집속탐 감시단’(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의 예슈아 모서-푸앙수완(Yeshua Moser-Puangsuwan) 연구 코디네이터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뢰 제거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대인지뢰금지협약 관련 정기 회의(the Intersessional Meetings of the Mine Ban Treaty)에 참석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서-푸앙수완 박사는 그러한 회의에서는 지뢰 제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뢰 제거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실제로 제거가 이뤄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북한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지뢰행동(mine action)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뢰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효과적인 지뢰행동에는 지뢰제거, 교육, 피해자 지원, 정책 홍보, 비축 지뢰 파괴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