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인 새 예산안, 대북 관련 지출 ‘방송·인권 활동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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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미 연방정부 2023 회계연도 최종 통합 예산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29일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북지출은 대북방송 및 인권증진 사업에만 국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내년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는2023연방정부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총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구성된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2천억 달러 많은 규모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의 북한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원조나 보상에 예산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대북방송, 인권증진 사업,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해 발굴 및 감식 사업에만 할당되는 것으로 국한했습니다.

특히 대북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적어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아울러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vided, That the authority of section 7032(b)(1) of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funds.)

경제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일절 사용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담았습니다. (None of the funds made available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Economic Support Fund’’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캄보쟈)의 경우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부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증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에 관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특정 국가가 북한 정부의 악성 사이버 침해 활동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원조를 제한하고, 미 국무장관은 미 대북제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한편, 국방 예산 부문에서는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