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 구호단체의 긴급한 대북지원에 대한 제제면제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이행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에 관련된 대북 지원단체들의 긴급한 지원활동에 대한 제재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기존에는 구호단체가 대북 구호품 운송을 제재면제 기간 중 한번에 몰아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 동안 3번까지 나눠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0일 인터넷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가 인도주의 기관들이 더 쉽고 빠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게 하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Pleased to see the @UN 1718 Committee adopt a U.S. proposal making it easier and faster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deliver urgent aid to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길을 찾는 것에 전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committed to finding innovative ways for humanitarian groups to continue their life-saving work in DPRK.)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 익명의 유엔 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안보리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구호단체들의 제재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대북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6→9개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