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원 14명, 불법조업 단속 러 국경수비대 폭행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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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북한 선원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방검찰은 13일 지난해 9월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북한명: 낙지) 불법조업을 하다 칼과 도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북한 국적의 남성 선원 14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북한 선원 14명을 러시아 형법 317호(공무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 혐의)와 318호(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목격했고, 단속 도중 북한 선원 18명이 칼과 도끼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8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을 폭행했고, 국경수비대원 6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국경수비대원들 중 한 명은 총상을 입기도 했고,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검찰청은 북한 선원 14명의 기소장이 연해주 지방 법원으로 송달된 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방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4명 외에 북한 선원 3명은 이미 기소 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며, 3명 중 1명은 4년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13일 러시아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 등 현지 언론은 기소된 북한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4년형에서 최대 12년형 또는 무기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신욱 동아대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해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어업권 판매로 북한 근해에선 충분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불법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북한 어선들이 장거리 항해 장비도 없이 러시아나 일본 해역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신욱 교수는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어획 할당량을 과도하게 부과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신욱 교수: 고난의 행군에 준하는 물고기 할당량 채우기로 인해 앞으로도 러시아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불법 어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했지만,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연방검찰청과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인해 구금됐던 북한 국적자는 모두 3천 754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구금된 260명보다 14배 가량 더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