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방북 암호화폐 전문가가 소유한 증권을 매각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멜리사 차일즈(Melissa A. Childs)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는 19일 재판부에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63개월의 징역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증권(Securities)을 매각(liquidate)하는 명령(Turnover order)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피스가 지난 4월 최종 선고 공판에서 내려진 1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미 검찰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차일즈 검사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그리피스의 모든 재산과 권리에 대한 ‘선취특권’(Lien,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타인 재산의 점유를 유치할 권리)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자금 운용사인 ‘피델리티’(Fidelity Brokerage Services, LLC)는 지난 5월 그리피스의 계좌에 있는6만7,818달러 상당의 증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보류(withheld)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일즈 검사는 그러면서 그리피스가 미납한 벌금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그리피스 계좌의 증권을 피델리티가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리피스는 미납된 벌금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일즈 검사에 따르면 미지급 벌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1.96%이며, 7월18일 현재 그리피스의 미지급 벌금 잔액은 소액의 이자가 붙어10만545달러70센트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그해 11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사건은 미 사법 당국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국인 개인을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