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광성, 러시아 축구팀 임대 제안 받아”

카타르 프로축구 알 두하일 소속 북한 국가대표 공격수 한광성이 러시아 프로축구팀인 FC 탐보프로부터 임대 계약을 제안 받았다고 러시아 현지 온라인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가 26일 보도했다.
카타르 프로축구 알 두하일 소속 북한 국가대표 공격수 한광성이 러시아 프로축구팀인 FC 탐보프로부터 임대 계약을 제안 받았다고 러시아 현지 온라인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가 26일 보도했다. (/‘베스티루’(vesti.ru)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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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송환대상으로 지목됐던 중동 프로축구팀 소속의 북한 공격수 한광성이 러시아 프로축구팀으로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프로축구 알 두하일(AL DUHAIL) 소속 북한 국가대표 공격수 한광성이 러시아 프로축구팀인 FC 탐보프로부터 임대 계약을 제안 받았다고 러시아 현지 온라인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 등이 26일 보도했습니다.

FC 탐보프는 러시아 모스크바 동남부에 있는 탐보프주의 주도인 인구 약 29만의 도시 탐보프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FC 탐보프가 지난 1월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카타르의 알 두하일로 이적한 한광성에게 임대 제의를 했고, 지금 한광성이 러시아에 체류 중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에서 임대란 자신의 팀 소속 선수를 다른 팀으로 임시로 이적시키는 것으로, 주로 부상이나 주전 경쟁 실패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선수나, 갓 등장해서 선발에 뛸 자리가 없는 신인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스포츠 선수들을 포함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광성은 코로나 19사태로 대회가 중단된 후 재개된 첫 경기인 8월 2일 경기에서 교체 출장하며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광성은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의 알 사드와의 경기에서 85분을 뛴 후 후반전에 교체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프로축구 알 두하일에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한광성이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광성은 축구 명문구단인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지난 1월 8일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중동의 카타르로 소속 구단을 옮기게 됐습니다.

당시 알 두하일 구단은 한광성의 입단을 공개하면서, 유벤투스 구단에 이적료로 500만 유로, 즉 미화로 552만 달러를 줬고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도 보고서를 내고, 한광성을 비롯한 북한의 해외파 선수들이 '외화벌이 노동자'에 해당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카타르 리그의 한광성, 오스트리아 리그의 박광룡, 이탈리아 리그의 최성혁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도 지난 5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근로자에게 송환 요건은 스포츠 종사자는 물론 다른 부문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해외에서 뛰는 북한 축구선수들의 고액 연봉도 결국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전문가인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스포츠 선수의 이적료가 북한 정권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과 불법무기판매, 위조지폐 등으로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시베리아 벌목공, 건설노동자에서부터 스포츠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욱 교수: 스포츠 스타의 판매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외국생활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부족한 통치자금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광성 선수 같은 스포츠 스타나 예술인들은 대사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스포츠 스타의 계약금과 수입의 대부분은 당에 귀속되어 김정은 위원장 통치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서 전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유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97호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즉 2019년 12월 22일까지 유엔 193개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