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날로 증가하는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미연방지사업규정'이란 것을 새로 내오고 관련기관과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포치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26일 “날이 갈수록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이 범죄 예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인민보안성에서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미연방지사업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관련 기관에 포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앙과 지방의 사법기관들은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들을 반범죄 투쟁에 참여시키기 위한 군중 동원사업에 돌입했다”면서 ”군중정치사업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과 사법기관 성원과 주민 합동으로 지역과 마을에 대한 경비체계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범죄예방에 요구되는 당의 방침과 국가의 법과 규정, 범죄의 행태와 수법,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강연과 회의도 조직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미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앙의 지시문에 따르면 지역사법기관들은 범죄 및 위법행위 자료들을 주, 월 단위로 종합해 중앙과 도, 시, 군 방송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면서 “각 지역 방송위원회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통보방송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범죄 통보방송에서는 분기당 한 번 이상 범죄 및 법질서 위반자들의 신상자료를 기관기업소와 인민반에 통보해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조장하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도 같은 날 ”인민보안성의 범죄예방사업규정에 따르면 범죄예방에 공로를 세운 주민들에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포상금은 1인당3천원까지는 시군단위에서, 1만원까지는 도급기관, 1만원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 포상하는 제도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 같은 중앙사법기관의 범죄 대책에 대해 주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데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범죄를 예방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