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통제 실무 부서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을 이끄는앨런 애스테베즈(Alan F. Estevez) 산업·안보담당차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이어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역내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적성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나온 애스테베즈 차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와 테러리스트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국가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산업안보국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IS’s mission has never been more relevant. We face ongo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from nation states—China, Russia, Iran, North Korea—as well as from terrorists and other non-state actors.)
애스테베즈 차관은 또 이같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통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앞서 천명한대로 수출통제 요건과 적용 대상 범위에 인권 침해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5일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전직 및 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중국 등 적성국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지난 2월 중순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인 ‘장쑤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 회사’를 수출규제 대상목록에 추가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출규제 대상목록(Entity List)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거래시 허가가 요구되는 단체의 명단으로, 주로 수출 품목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그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